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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38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허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나.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하고, 별지 제7호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서식은 폐지함


  라.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등에 의하여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정보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통합관리신청서에 해당 등록권리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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