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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337 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하고 영어능력 검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 방식에 대한 기준 점수를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변리사법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

  다. 신규 도입된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추가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65

      이메일: hysekim06@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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