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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3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도 유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안 제23조제1항제2호의 “등유” 삭제, 제24조제1항제4호 삭제)


       등유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금이 높아 등유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나.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안 제23조제1항제2호의 “부생연료유”삭제, 제24조제1항제7호 삭제)


      등유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도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에 따른 경쟁 연료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17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전화:02)2110-5452~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 : psh33@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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