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49
- 담당자고현덕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4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49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법률 제8604호, 2007.8.3.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술통계 위탁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나. 법률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다. 법률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의 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07년 11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
(전화 : 042-481-4434, Fax : 042-472-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