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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이나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소유 분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소유 분산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ㅇ 동일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인에 대한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ㅇ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2,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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