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54
- 담당자전승철
- 담당부서특허청 고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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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5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는 한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중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료를 폐지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공공기관 이용 개시와 관련된 추진지침의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별표 1 및 별표 2), 동 징수규칙 개정 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며(부칙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08.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나. 현행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함(제7조)
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간의 전자적 서류송부 절차에 따라 송부대상 우선권서류의 생성이 특허넷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처리되고 있으므로, 우선권서류의 송달수수료를 폐지함(제10조)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scjeon@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