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5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