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7-359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1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5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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