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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60호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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