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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03호, 2007. 8. 3. 공포, 2008. 2. 4.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운용상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관련 세부사항 마련

    (1)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구비사항을 마련

    (2) 기존 집적지에 대해서는 ①‘지식기반산업의 집적현황’, ②‘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③‘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시행령에 반영

    (3) 한편,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①지식기반산업의 집적계획, ②지식기반산업 관련업체 입주수요현황(입주의향서 포함), ③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방안, ④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을 구비사항으로 마련

  나. ‘이행강제금’ 처분·징수 업무 위탁기관 규정

    (1) 이행강제금의 처분·징수 업무 위탁은 산집법상 관리기관중에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산자부장관, 지자체장, 산단공)으로 제한하여 투명성·공익성 확보

  다. ‘첨단업종’ 정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1) ‘첨단업종’에 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하고, 법령 운용 체계상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을 본문에 반영

      ☞ (현행)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종 ⇨ (개정안)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첨단업종’ 선정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정변수인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등을 정량적인 평가지표로 이용하고, 업종 성장성·산업간 연관효과·업종별 전문가 의견 등을 정성적인 지표로 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보완

    (3) ‘첨단업종’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라. 아파트형공장 비공개 분양 가능 대상의 명확화

    (1)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임대는 공모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 모집 가능

    (2) 한편, 비공개 모집 가능 대상 중에서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부분은 법령해석 시에 모호한 면이 있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현행)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 (개정안)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한국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

  마.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 등에 대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기준 완화

    (1) 당초 창업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동일한 업종 및 규모’일 경우에만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관련 업체의 애로 해소 및 원활한 공장입지 제공차원에서 ‘업종 및 규모제한’없이 공장 설립 승인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장을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등이 적용되나 원상회복을 해야 할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동일한 업종 및 규모’로 다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산집법령상 원상회복 없이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토록 허용

    (2) 한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창업자에 한해 공장설립 승인을 결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처리

  바.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공장관련 승인조항 보완

    (1)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장설립 등을 할 경우에는 승인권의 귀속대상에 대해 지자체간 혼선이 있어,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관할하도록 규정 마련

  사.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입력·관리 시 단서조항 삭제

    (1) 현재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승인을 한때에만’ 승인 관련 자료를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

    (2) 그러나,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입력대상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에 따른 절차로써, 현행 규정상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여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03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으로 신설된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전의 이행기한’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입지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입지총괄팀)

    ○전화번호:02-2110-5303

    ○팩스번호:02-2110-5602

    ○이 메 일:led3927@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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