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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6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방법의 변경,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05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범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전화번호:042-481-4393(4395)

    ○팩스번호:042-472-3278

    ○이메일:ckm7777@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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