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384
- 담당자고재강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8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범위를 3메가파스칼까지 확대하고,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시설 중 고압시설의 내압시험을 공기ㆍ질소 등 기체로 하는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최고사용압력의 1.25배로 조정함.[안 별표 6 제1호바목(1)ㆍ자목(3), 제6호가목(13)(가), 제8호가목(16)(나), 별표 7 제6호가목]
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3㎫까지로 확대함.[안 별표 6 제8호가목(3) 및 별표 9 제3호]
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 정압기 대신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의 전체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허용하되 그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함.[안 별표 6 제8호가목(15) 및 별표 9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