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 공고번호2007-386
- 담당자박순덕
- 담당부서계량계측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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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86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오차의 적합성 확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 12. 18
산업자원부장관
- 다 음 -
1. 기관의 명칭 : 한국계량측정협회
2. 사업장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3. 지 정 일 자 : 2007. 12. 18
4. 지 정 번 호 : 제 1 호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