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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 공고번호2007-386
  • 담당자박순덕
  • 담당부서계량계측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386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오차의 적합성 확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 12. 18

산업자원부장관


- 다  음 -


1. 기관의 명칭 : 한국계량측정협회


2. 사업장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3. 지  정  일  자 : 2007. 12. 18


4. 지  정  번  호 : 제 1 호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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