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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긴급 입찰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93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국내입찰(최저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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