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38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주요 내용

 가.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의무 투자방법에 구주투자를 포함함

 

2. 의견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08.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겨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

     (전화 : 042-481-4422 , FAX ; 042-481-4418, E-mail: sunnysjh@smba.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