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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1호


2008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과 석재자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8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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