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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8 - 5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6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처)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은 법률 및 대통령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ㅇ 제14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6.12.22)에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경차 보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에  LPG사용 허용 검토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ㅇ“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부품업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물량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LPG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안 제53조 제2항)


 다. LPG경차관련 조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수입되는 경형 승용차부터 적용(부칙 제3조 신설)


 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 (안 제53조 제3호 및 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팀, 전화 02-2110-5470, 팩스 02-504-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가스산업팀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leemj@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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