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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 - 7


2008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에 따른 2007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4.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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