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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2호


2008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8. 1. 2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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