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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8 - 1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대상자, 자금지원조정 등을 규정하여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전문은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 에너지관리공단 : http://www.kemco.or.kr/

 

 ○ 동 지침관련 궁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02-2110-5421, 이열우사무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031-260-4351, 김상명팀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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