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공고번호2008-019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1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8 - 1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대상자, 자금지원조정 등을 규정하여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전문은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 에너지관리공단 : http://www.kemco.or.kr/
○ 동 지침관련 궁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02-2110-5421, 이열우사무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031-260-4351, 김상명팀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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