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공고번호2008-026
- 담당자이의미
- 담당부서산업구조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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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6호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18호) 중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중 금리변경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중 세부사업별 융자금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 원 부 문 | 금리 | 비고 |
ㅇ신성장산업발전 사업 - 부품소재산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 발전 ㅇ지역산업발전사업 ㅇ대․중소기업 협력사업 ㅇ산업인프라구축 사업 - 유통물류합리화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53% 차감(변동금리) | 단, 대기업은 변경된 금리에 0.25%p 가산금리 적용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은제외 |
ㅇ산업인프라구축 사업 - 산업단지활성화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28% 차감(변동금리) |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매 분기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공지
부 칙
① 이 공고는 2008.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