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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공고번호2008-026
  • 담당자이의미
  • 담당부서산업구조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6호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18호) 중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중 금리변경


2008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중 세부사업별 융자금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 원 부 문

  

금리

  

비고

  

 ㅇ신성장산업발전 사업

  - 부품소재산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 발전

ㅇ지역산업발전사업

ㅇ대․중소기업 협력사업

ㅇ산업인프라구축 사업

 - 유통물류합리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53% 차감(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변경된 금리에 0.25%p 가산금리 적용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은제외

  

 ㅇ산업인프라구축 사업

  - 산업단지활성화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0.28% 차감(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매 분기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공지


부    칙


① 이 공고는 2008.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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