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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 공고번호2008-025
  • 담당자안여선
  • 담당부서유전개발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4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2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보조대상자

  

 

해외석유개발조사

  - 이라크 광구 조사

  - 에너지진출 협의회

  - 전략경제국가 조사사업

  

 

80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

500백만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해외석유개발사업자

   - 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나. 보조대상사업


  ㅇ이라크광구 조사사업

   - 이라크 석유자원개발 진출을 위해 추진하는 조사사업


  ㅇ에너지산업해외진출

   - 해외석유개발과 에너지 인프라간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유망광구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동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사업

        

 ㅇ전략경제국가 조사사업

   -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알제리등의 석유자원개발과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및 조사사업


  ㅇ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보조대상사업비


  ㅇ조사대상지역 및 광구에 대한 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 및 광구획득 등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자문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ㅇ조사대상지역의 석유자원개발환경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ㅇ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라. 보조비율

  ㅇ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대상사업비의 80%이내


3. 지원절차


 가. 보조사업의 신청


  ㅇ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2008년 2월 2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제출

   - 단, 2월 21일 이후 참여자는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15일 전까지 제출


 나. 사업계획서의 수리 통보


  ㅇ한국석유공사의 장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인정여부를 검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ㅇ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 보조대상사업비는 2008년중에 발생, 지출한 비용


  ㅇ보조금의 지급 등

   - 사업자는 각 5월15일, 8월15일, 10월30일, 12월15일까지 조사사업비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신청

   - 한국석유공사장은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검토, 심사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신청 심사내역 제출

   -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단, 12월은 12월31일까지 지급한다.)

  


4. 보조사업의 관리 등


 가. 업무의 위탁


  ㅇ보조대상사업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나. 세부 보조기준 및 절차


  ㅇ보조대상사업의 사업참여계획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사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문의처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02-2110-5439), 전략경제협력팀(02-2110-5387) 또는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031-38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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