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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0호


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4.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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