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27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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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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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27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 위 치 | 면적(㎡) | 사업시행자 |
송파거여지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 6,761,300 | 한국토지공사 |
화성남양 뉴타운지구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 2,586,965 | 한국토지공사 |
칠곡북삼지구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 793,600 | 한국토지공사 |
아산탕정지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신방동 일원 | 17,649,587 | 대한주택공사 |
서울신내3지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584,300 | SH공사 |
양주회천지구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 4,416,698 | 대한주택공사 |
송파문정지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548,313 | SH공사 |
안성뉴타운지구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 4,023,266 | 한국토지공사 |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유가면 쌍계리, 봉리, 금리 일원 | 7,270,557 | 한국토지공사 |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ㅇ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