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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7호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32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8-23호, 2008.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1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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