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 공고번호2008-037
- 담당자최만현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7호
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32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8-23호, 2008.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2008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1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