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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8-3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기준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추가함.

  (2)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기준을 정함.

    (가) 가업승계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나) 사업유지기간 중 승계전의 100분의 70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3) 직접생산 확인 대상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야 하는 경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매규모가 큰 강원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을 추가하고, 민영화로 제외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제외

  (5)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설치 근거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하고, 동 조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중소기업의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수취에 따른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제한(매출액 150억원이상)을 폐지

  (6)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을 정함.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기준을 법인,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지원센터 지정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전화:042-481-4541, Fax:042-472-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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