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45
- 담당자김응상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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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2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45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염관리법 개정시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 규정인 법률로 규정함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정리 등
-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에 따른 별표5)
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법명을 변경(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
* 제14조의3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
다. 법에서 위임한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염의 종류를 “연구용.의학용.견품용”으로 지정(제14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팀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미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ㅇ주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ㅇ전화번호 : 02-2110-7819(팩스 : 02-503-9492)
ㅇ전자우편 : kes78@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