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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과제공모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52호


2008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과제공모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양자산업협력사업에 대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25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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