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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5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포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및 부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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