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공고
- 공고번호2008-055
-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투자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5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포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및 부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