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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58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리부의 명칭이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ㅇ관인폐기일자 : 2008년 2월 29일

ㅇ관인교부일자 : 2008년 2월 29일

ㅇ관인사용일자 : 2008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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