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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4호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전원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안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개선(안 제6조의 2)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대상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추가(안 제6조제1항 11호)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행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신고→통보)(안 제6조제2항)

 ㅇ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3,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bongs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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