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04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4호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전원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안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개선(안 제6조의 2)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대상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추가(안 제6조제1항 11호)
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행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신고→통보)(안 제6조제2항)
ㅇ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3,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bongsoo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