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07
- 담당자송주호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법률에 명시되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지난해 개정(2007.12.21. 공포, 2008.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 근거를 삭제(안 제12조)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법률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실시기관의 공고는 제13조 제5항으로 신설함.
나. 검사수입업체의 요건을 별표 3으로 지정(안 제13조)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검사수임업체 요건이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3과 동일함을 명시하기 위해 제13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함.
다.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13조 등)
‘검사수임업체’가 ‘자가검사업체’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13조,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등의 해당 용어를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기계항공시스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전화:02-2110-5625, 팩스:02-503-947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