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09
- 담당자김춘식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9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55호, 2007.10.31. 공포, 시행)에 따라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석탄가공업”중 기타가공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별표에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 제출시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다.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시 서류제출사항인 석탄가공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2006. 7. 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마.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및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석탄자원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전화: 02-2110-5494, 팩스:02-503-960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