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13
- 담당자민경기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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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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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25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0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 4541, Fax : 042-472-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