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17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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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7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07.12.21, 법률 제8771호)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ㅇ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령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령 명, 안 제1조)
나.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무역피해 기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ㅇ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다만, 서비스업종중 별표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으로 확대(안 제2조, 안 별표)
ㅇ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심각한 피해의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외에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 적용(안 제5조제2항제1호)
ㅇ 무역조정지원 신청대상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이상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안 제6조제8항 신설)
ㅇ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비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개념 규정(안 제6조제9항 신설)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용역의 제공(mode 1)
- FTA 상대국에서의 소비(mode 2)
- FTA 상대국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mode 3, 4)
ㅇ 안 제6조제9항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념을 FTA 체결국가 인들이 법인지분의 50% 이상 소유, 이사 과반수 이상 임명권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외투기업의 포괄적 적용을 방지(안 제6조제10항 신설)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절차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 업무 추가(안 제24조제5호)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수정 반영
ㅇ 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무역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
라. 기타 자구 수정
ㅇ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시행규칙 명, 안 제1조)
나. 기타 자구 수정
ㅇ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의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