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22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3
-
첨부파일
액법시행령신구조문대비.hwp [26.5 KB]
바로보기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 별표전문.hwp [141.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26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세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산업표준화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 26. 시행)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한국산업규격표시가 제품의 인증으로 변경되고 관련 조문도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적합토록「산업표준화법」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조의2)
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 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하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급시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수요자 요청시마다 점검토록 현실화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업자의 편익증대 도모(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17)
ㅇ행정관청에 수요자별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월 1회)하는 대신 점검현황총괄표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폐지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ㅇ동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마다에서 수요자의 요청시마다로 개선함으로써 다른 사용시설(1회/6개월)과의 형평성 유지 및 충전대기 차량 증가 등으로 공급시마다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 함(안 제51조제1항)
ㅇ법 제27조제2항에서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공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변경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 (안 제56조제1항제2호나목)
ㅇ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의 조항 삭제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 등의 기준 개정(안 별표 3, 4, 5, 6 및 18)
ㅇ「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술변화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
Ⅲ. 의견제출
이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4월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