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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독촉 공고
  • 공고번호2008-018
  • 담당자김선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호


과징금 납부 독촉 공고



    무역위원회는 2007.10.24(수)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피법) 제4조 대외무역법 제42조”에 의거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의 결정을 내리고, 지식경제부에 과징금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피법 제11조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2008.1.16(수) 과징금 부과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기한의 경과로 2008.2.11(월)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온 바, 문서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에 의해 과징금을 2008.3.31(월)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합니다.



2008. 3. 21.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공시송달내용

대상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근거규정)

 

이후 처분절차

(근거규정)

 

(주)오크포인트

 

이연숙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3

 

과징금 납부 독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2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주)온누리퍼니처

 

이영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31-22

 

상 동

 

상 동

 


2. 공고기간 :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간(공고 후 14일)


3. 독촉장 발부 등 기타 문의사항 : 지식경제부 운영지원과 경리계 세입담당자 ☏(02-211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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