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24
- 담당자정태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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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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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4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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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ㆍ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와 굴착공사 매설상황확인 제외대상을 정하고,
IT와 접목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도입으로 타공사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ㆍ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5호)됨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각각 분리하여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T를 접목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안 제3조의2)
나.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배관 및 정압기의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함.(안 제6조)
다.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 경작용 굴착공사 등은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굴착공사로 보아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라.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함.(안 별표 1 표 안 비고 제6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의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52조의2)
(1)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에 굴착공사발주자의 회사명, 굴착공사 위치 등을 포함시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그 신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3)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 신고내용을 통지받으면 매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함.
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지점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7까지, 제55조 및 제56조)
(1)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배관의 위치를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이나 만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함.
(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배관이 없거나 매설배관의 위치를 지면에 표시하였다는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함.
(3) 굴착공사계획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배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굴착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4)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하는 자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별표로, 법 제17조의3에 따라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각각 분리하여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및 별표 16)
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시공자가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함.(안 제20조제4항)
(2)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정기검사 일정도 배관 및 정압기와 같이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5조제3항)
(3)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간의 굴착공사 완료 후 합동순회점검기간을 3월에서 2월로 개선함.(안 제57조제4항)
(4) 위험성이 낮은 폭 4m 미만 도로 및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메가파스칼 미만) 배관의 매설심도를 0.8m에서 0.6m로, 1.0m에서 0.8m로 각각 개선함.(안 별표 6 제3호)
(5) 선진화된 안전성평가 기법에 의해 평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4메가파스칼 이하로 확대함.(안 별표 6 제3호)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에 대한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개선함.(안 별표 7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4904, FAX : 02-503-9632, E-mail : jungty@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