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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호


    「염업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염업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8802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염업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 요건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조합 또는 염업과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염업과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전단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

    (3) 조합 상임이사가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선임됨으로써 원활한 협력과 책임경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장의 보고

    (1) 법률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사장이 총회의 개최,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보고할 때에는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1)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관리법」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정함.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조합설립의 인가 등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발기인 명부,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정관,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합이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나.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등

    (1) 법률개정에 따라 공제사업규정 승인 절차와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제사업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상품, 공제계약, 공제회계, 재무건전성 및 공시,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부속서로 기재되도록 정함.

    (3)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의 공제사업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산신고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의 해산신고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이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4761~2, 팩스:02)503-9492, 전자우편:lbho@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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