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30
- 담당자김상철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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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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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년 3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천연가스 수출입업 규정 일원화 및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07.12.21)에 따라 시행될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10조의2②에서 위임한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시설기준 및 공동사용 조건을 규정 (안 제1조의 3)
나. 법 제10조의3에 의한 조건부 등록기간을 규정 (안 제1조의 4)
다. 원칙적으로 직수입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을 허용함. (안 제1조의 6)
라.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천연가스 수출입 계획 등에 대한 조정명령 등을 규정 (안 제10조)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2조에서 위임한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2조③)
나.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절차를 규정 (안 제10조의5~7)
다.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 (안 제62조의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