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ㆍ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그 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부담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은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안 제16조의2)


 나. 법 제24조제3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17조의2제3항)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토록 함.(안 제23조의2)


 라.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