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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ㆍ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분리하여 부령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방법 등 순수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획일적 전수 검사에서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제조사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법 제2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9조제1항)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56조의3)


 라.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별표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9, 별표 30)


 마.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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