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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8호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 공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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