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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4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7호, 2007.12.7 공포, 2008.6.8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 영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4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0조, 안 제31조제1항제7호, 제8호 신설)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별 설치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3 신설)

  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조건, 허가 절차 및 카지노업 영업장소․영업개시시기 규정(안 제20조의4, 20조의5, 20조의6 신설)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3, 팩스 503-01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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