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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41호


  「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 관련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현행 지식경제부의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법령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

  ㅇ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

  ㅇ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우편번호 427-723)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전화:02)2110-4761~2, 팩스:02)503-9492,

       전자우편 : lbho@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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