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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57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8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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