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 공고번호1997-05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38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공고일 : 1997. 4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56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인
증기관의 인증범위를 추가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4. .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명 : (주)중소기업인증센터
2. 대 표 자 : 김 용 국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4. 추가지정인증분야 : 03 음식료품 및 담배 13 비금속광물제품
이상 2개분야
5. 지정번호 : KAC-009
6. 추가지정일자 : 1997. 4. 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