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08-054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9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54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 월 2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