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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단독주관 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64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소재 단독주관 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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