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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5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폐지되고 지식경제부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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