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평가기준(제ㆍ개정)
- 공고번호2008-060
- 담당자오재열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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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5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60호
신뢰성 평가기준(제ㆍ개정)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ㆍ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 4. 25.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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