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뢰성 평가기준(제ㆍ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60호



신뢰성 평가기준(제ㆍ개정)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ㆍ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 4. 25.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아래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